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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본 건강보험이란? 외국인을 위한 가입 절차, 보험료, 혜택까지 쉽게 정리

by 에비스. 2025. 4. 9.

일본 건강보험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일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일본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절차, 보험료, 혜택, 탈퇴 및 환급 방법을 일본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입국 예정이시거나, 이미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전 국민 의무가입 제도: 일본에서는 모든 거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일본에 합법적으로 3개월 이상 머무를 예정인 경우라면 반드시 공적 의료보험(회사 직장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스스로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임의로 가입을 피하거나 탈퇴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가입이 요구됩니다.

  • 가입 대상: 일본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직장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이나 생활보호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은 별도의 제도 대상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조건: 통상 체류 자격이 3개월을 초과하면 주민등록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3개월 미만 비자라도 학교 입학 등으로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것이 증명되면 가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다른 보험과의 관계: 일본 건강보험은 강제성이 있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이미 모국에서 여행자보험을 들었거나 학교에서 별도의 학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본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본 건강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며, 두 보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있지만 공적 보험을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가입 절차

 

일본 건강보험 가입 방법은 본인의 신분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크게 회사 등을 통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으로 나뉩니다:

  • 회사 직장 건강보험 가입: 일본에서 회사나 기관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통해 직장 건강보험(사회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 인사담당 부서가 입사 시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며, 본인은 별도로 시청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면 회사로부터 건강보험 증서를 받거나, 2024년 이후에는 마이넘버카드와 연계된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직장 보험에 들지 않는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자영업자, 무직자 등은 거주지 시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등록)을 한 후 14일 이내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여권,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이며, 학생의 경우 학생증 또는 입학허가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건강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단, 2024년 12월부터는 기존 건강보험증 발급이 중지되고 마이넘버카드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마이넘버카드를 발급받아 병원 이용 시 활용하도록 권고됩니다. 주소 이전이나 퇴직 등으로 다른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새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입 신고가 늦어지면 가입 시점을 소급하여 최대 2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야 하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일본 건강보험의 **보험료(프리미엄)**는 가입 형태와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낮을수록 적게 책정되는 능력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되어 의료비 혜택의 재원이 됩니다.

일본 건강보험 증서와 납부에 사용되는 엔화 지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편의점 납부용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 직장인 건강보험료: 회사 등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매월 받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 공제됩니다. 보험료는 표준 월급여의 약 10% 내외 수준으로 산정되며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인의 경우 월급 약 30만 엔일 때 건강보험료로 약 13,000엔가량(본인 부담분)이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보험료가 이보다 두 배이며, 피보험자의 **부양가족(배우자나 자녀)**도 별도 추가비용 없이 동일한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매달 자동 납부되어 별도의 납부 수고는 없으며,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자산, 세대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지자체가 정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지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으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아 최소 금액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막 입국한 외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기본 보험료에서 최대 70% 경감을 받아 실제로 월 약 1,300엔 정도만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이나 무직자인 외국인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고지는 가입 후 우편으로 받게 되며, 매월 또는 몇 달 치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지에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미납이 지속되면 보험증이 정지되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혜택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보험의 혜택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보험증(또는 마이넘버카드)을 제시함으로써 언제든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가장 기본적인 혜택으로, 진료비의 70%는 보험에서 부담하고 환자는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동일한 혜택이 치과 치료, 처방약 구입 등에도 적용되어, 보험 적용 대상 진료라면 본인부담 30%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비가 1만엔 나왔다면 약 3천엔만 내면 되고 나머지 7천엔은 보험이 부담해 주는 식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고, 고령자(70~74세)도 소득에 따라 20% 또는 30% 부담으로 경감됩니다.
  • 고액의료비 지원: 중증 질병이나 입원 등으로 한달 의료비 부담액이 매우 높아질 경우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액요양비제도라는 것이 있어 본인부담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중에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소득자의 경우 월 본인부담액 약 80,000엔 정도가 상한이며, 이를 넘는 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고액 의료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 미리 큰 수술이 예정된 경우 한도액 적용인정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청구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출산 시 비용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 1명당 50만 엔의 출산 육아 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출산에 드는 병원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정상분만은 보험 적용 외이지만 출산 일시금을 통해 평균적인 출산비용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직접 정산하므로 산모는 병원비 중 50만 엔을 초과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 출산비용이 50만 엔보다 적었다면 차액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 제도는 2023년 4월에 지원액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장제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약 5만 엔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직장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매장료 명목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로써 갑작스런 장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기회,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할인, 고령자의 개호(간병)보험 연계 서비스, 희귀질환 치료 시 본인부담 경감 등 여러 제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거주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시청의 보험과에 문의하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탈퇴 및 환급

 

일본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본 거주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거주지나 신분 변동에 따라 탈퇴 또는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상황에 따라 보험증 반납 및 보험료 정산(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주요 사례별 안내입니다:

  • 일본에서 출국할 때: 일본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귀국 등으로 일본을 떠날 경우, 출국 전에 시구청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증(또는 마이넘버카드)를 제출하고 탈퇴 일자를 신고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이 해지됩니다. 이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한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선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기간분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까지 보험료를 미리 냈는데 여름에 귀국한다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탈퇴 전에 보험료를 밀렸다면 출국 전에 완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직장 건강보험으로 변경될 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중이던 사람이 취직하여 직장 건강보험에 들게 된 경우, 새로운 직장의 건강보험이 시작되는 날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 측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시청에 반납하면 탈퇴 처리됩니다. 이때 겹치는 기간에 두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직장보험 개시일 이후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한 분을 환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퇴직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다시 가입할 때도 퇴직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청에서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보험료 환급: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처럼 일시금 환급(탈퇴일시금) 제도는 없지만, 보험료를 정산해야 할 경우 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간에 외국으로 떠나거나 직장보험으로 바뀌면서 남은 개월 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상태라면 그 부분을 돌려줍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므로, 탈퇴 시 계좌 정보를 제공하면 편리합니다. 반대로, 신고 지연 등으로 미납 보험료가 남았다면 탈퇴 후에도 청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일본에서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일본에 3개월을 넘게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본 건강보험(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가입하지 않더라도 의료 기관 이용 시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관광비자 등 3개월 이하 체류자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며 치료 시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2. 모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었는데도 일본 건강보험이 필요한가요?
    네. 모국의 보험이나 민간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본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본 건강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공적 보험이며, 일본 내 병원에서는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해외에서 든 보험은 일본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고 후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이나 직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본 유학생인데 건강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은 보통 학교 입학 후 거주지 시청(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일본 도착 후 주민등록을 마친 뒤 여권과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시청 국민건강보험 창구를 방문하세요. 입국 후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며 가입 즉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 안내 시 단체로 가입 절차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내야 하나요?
    보험료는 개인 소득과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약 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소득이 없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월 1~2천 엔 정도의 최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매년 6~7월경에 정산되어 우편 발송되며, 편의점 등에서 매달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 자동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일정은 지자체별 고지서를 참고하십시오.
  5. 건강보험으로 어느 범위까지 커버되나요? 치과도 되나요?
    보험적용 대상 진료라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감기 진료부터 큰 수술까지, 병원과 약국에서 받는 대부분의 치료와 의약품 비용의 70%를 보험이 부담합니다. 치과 진료도 충치 치료, 발치 등 일반 치료는 보험 적용되며, 본인부담 3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 시술, 정상적인 분만처럼 보험 비적용 항목은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어떤 항목이 보험 적용되는지는 병원에서 사전에 안내해 주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아픈 적이 없어도 건강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요?
    네. 건강보험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젊고 건강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큰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 폭탄을 예방할 수 있고, 실제 지출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지내면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를 관리합니다), 반드시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

 

일본에 체류시 건강보험 꼭 가입하세요!

워킹홀리데이로 도쿄에 온 지인이 체류 등록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 병원 갈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의무사항이라서 시청에서 가입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에서 전년도 소득이 "0" 이라 보험료가 약 70% 감면되었다는 것! 한 달에 1,300엔 정도만 내면 된다는 사실에 안심했고, 나중에 피부염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의 70%를 감면받아서 진짜 도움이 되었답니다.

혹시라도 가입 안했다면 병원비가 1만엔을 넘었을 텐데 말이죠. 일본생활에서 건강보험은 필수적인 안전망이므로 빠짐없이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하게 일본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